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개헌안엔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등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반(反)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재가 현행 법률을 심사했는데 이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상위법인 헌법에 담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자문위 개헌안 제11조엔 '생명권'을 신설하는 내용과 함께 '사형은 폐지된다'는 문구가 담겼다. 자문위는 "국제적 인권 수준에 발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의 근거 조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