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Январь
2018

영세점포 200곳 중 70곳 "최저임금 범법자 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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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된 지 보름이 지났다. 본지가 전국 편의점·PC방 등 영세 업체 200곳의 시급을 직접 조사했다. 그 중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점포가 70곳(35%)이었다. '지킨다'는 곳은 112곳, 나머지 18곳은 최저임금을 줄 수 없어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했다.지방의 경우는 더 심하다. 서울 28곳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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