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Январь
2018

국토부, 구청 재건축 담당 소집해 "엄격 심사… 잘못하면 감방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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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강남권 구청의 재건축 담당자를 불러 '작년 말 관리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라도 절차나 신청서가 잘못됐다면 서류를 반려해 부담금을 물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토부 측은 이 자리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서류 심사"를 강조하면서 "잘못하면 (담당 공무원이) 감방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관리처분 신청은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추가 분담금과 재건축 후 조합원에게 돌아갈 아파트 크기 등의 계획에 대해 구청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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