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임춘택 검사가 '사고(事故)'를 친 건 1997년 1월 말이다. 국회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퇴임 후 다른 공직을 맡는 걸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검찰 지휘부가 발끈했다.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감사원장, 국정원장으로 가거나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일이 빈번하던 시절이었다.총장과 고검장들은 "위헌(違憲) 조항을 두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자 "위헌이 맞다"며 맞장구치는 앵무새가 검찰에 넘쳐났다.임춘택 검사는 수뇌부 논리에 어깃장 놓는 내용의 원고를 밤새 써 신문기자 친구에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