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로 의료 사고 논란 중심에 섰던 외과의사 강세훈(48)씨. 지난 1월 30일 열린 2심 재판에서 2014년 신해철씨 위장 수술을 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씨는 구속 전까지 전남 해남군의 한 종합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의사 생활을 계속했다. 그리고 환자의 죽음도 이어졌다.지난해 10월 복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환자 A씨는 강씨에게 복막염 진단을 받고 열흘 동안 세 차례 개복 수술을 받았다. 1차 수술 이후 봉합이 잘 됐는지 확인한다며 강씨가 재수술과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