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 관심사가 미·북 정상회담 준비만은 아닌 것 같다. 그는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금융 규제 완화법'에 서명했다. 상원 은행위원장인 크레이포 의원(공화당)이 작년 11월 발의한 이 법은 '도드-프랭크법'이 명문화한 과잉 규제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정부 때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진앙인 월가 은행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로 담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월가 개혁과 소비자 보호법'이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