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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юнь
2018

[한마디] 무분별한 선거용 '문자 폭탄'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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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홍보용 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온다. 하루에 4~5통, 많게는 10통까지 온다. 후보자 이력과 공약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대개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반복해서 날아온다. 내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 후보로부터 오기도 한다. 그 지역 후보에 투표하는 것도 아닌데 왜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다.각 선거 캠프에서 개인 연락처를 불법으로 수집·활용하거나 수신자 동의 없이 반복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 하지만 개인 정보 침해로 처벌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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