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기준을 연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넓히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자·배당 등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세와 합산해 최고 46.2%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연 1000만~2000만원의 금융소득자 31만명이 새로 추가돼 과세 대상자가 9만명에서 40여 만명으로 늘어난다. 고소득층뿐 아니라 적지 않은 중산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특위는 조세 형평성을 내세웠으나 경제가 내리막 조짐을 보이는 지금이 세금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