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 운동' 단체들이 "미투 정신을 훼손했다"며 성인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 단체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구회근)는 전국미투생존자연대(미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찍는페미 등 7개 미투 운동 단체가 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의 배급사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고, 기각은 내용을 심리했지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