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사진)씨가 변호사와의 술자리에서 폭언·폭행한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견(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폭행을 당한 변호사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폭언에 대해서도 처벌해달라는 고소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공소권 없음)는 것이다. 폭행죄와 모욕죄는 현행법상 피해자가 원해야 처벌할 수 있다.이 사건은 김씨가 지난 9월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들에게 폭언·폭행을 한 것이 지난달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