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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кабрь
2017

주식 구입비 4억, 제네시스 받았는데… 진경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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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공짜로 받은 넥슨 주식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연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대법원은 진씨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주 1만주(4억2500만원어치)를 받고, 이를 2015년 매각해 126억원 '주식 대박'을 터뜨린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제네시스 차량과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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