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2일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전 수석은 지난 2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으로 일하던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정무수석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