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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кабрь
2017

"우병우 구속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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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재판장 이우철)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했다.우 전 수석은 작년 7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비선(秘線)으로 보고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그는 구속된 지 10일 만인 지난 25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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