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쳐진다.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는 근로시간을 줄여 '과로(過勞) 국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혀온 지 오래됐다. 그간의 장시간 노동은 노사 간 일종의 묵계였다. 근로자들은 높은 할증률을 적용한 후한 초과근로 수당을 선호했고, 기업은 수당을 높게 주더라도 사람 더 뽑는 것보다는 낫다는 입장이었다. 이제 근로시간 단축은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뿐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