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차 중 기어 'P' 놨다가 세차기 파손…法 "차주 50% 배상"
기계를 이용한 자동세차 중 차량 기어를 안내 사항대로 'P(주차·Parking )' 상태에 두지 않았다가 세차기가 파손된 경우 차주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인천 모 LPG 충전소 내 자동세차장 업주 A씨가 차량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파손된 자동세차기 수리비용 등 35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시내에 있는 한 LPG 충전소 내 자동세차장에서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