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車에 하차확인장치 안달면 벌금
앞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은 어린이 하차(下車)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운행을 끝낸 뒤 3분 이내에 어린이가 다 하차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어린이가 타는 모든 통학 버스다. 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운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