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22일 한유총에 통보했다. 한유총은 이날부터 사단법인 지위를 잃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법인의 잔여 재산(약 5000만원)은 국고(國庫)에 귀속된다.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달 '유치원 3법 개정'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것 등이 설립 허가 취소 사유인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관에 규정된 목적 이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