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경찰청장에 영장, 수사권 조정과 무관한 일"
검찰은 최근 총선 개입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11일 냈다. "경찰 망신주기로 수사권 조정 논의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검찰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여서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전직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영장 청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며 "중대 범죄 사건 처리를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될 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