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도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진(56) 전 안양KGC 농구팀 감독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전 전 감독은 앞서 1심 무죄, 2심에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1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전 감독은 2015년 1월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전 전 감독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