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데뷔 첫 승 조영우, 이흥련과 감격포옹!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反)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대개 법원이 피의자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혐의는 소명(입증)되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또는 '소명 부족'이라는 사유를 든다. 그런데 원 판사는 '혐의'가 아니라 '사실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를 놓고 수사팀과 ...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일본에서 4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한 결과, 양성률이 0.43%로 나타났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BG)은 이날 자사 직원과 의료기관 등의 협력으로...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