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팬 여러분, 자나 깨나 불법스포츠도박 조심하세요
지난 11일 제주지법에서는 서귀포에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3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제주지법에서는 이들에 대해, "죄가 무겁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가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참작했다" 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 1일에 불법스포츠도박 혐의를 받았던 한화 이글스의 투수 안승민이 10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베팅한 혐의가 인정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