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식 밖 임대차법, 입법 폭주 안 멈추면 사고 계속 터질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가 인상 상한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 동의 없이는 임대료를 전혀 올릴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전·월세 동결법이다. 정부·여당도 이런 법을 만들려고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법안 심사를 하지도 않고 속전속결로 마구 처리하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심사, 법조문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시간 만에 일방 처리되고 다음 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 상정에서 시행까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