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협의 '30일내 답변' 이례적 요구…외교 결례 지적 나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9일 우리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답변 시한을 ‘30일 이내’로 명시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는 관례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일각에서는 ‘외교적 결례’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 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있다. 답변 시한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