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혜진 '격렬한 액션 기대하세요'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한 2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18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올해 2월 11일 오전 9시쯤 대구 한 클럽에서 만난 C(23⋅여)씨에게 성관계를 위해 모텔로 가자고 요구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