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적발한 승객 4명에게 과태료 25만원씩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승객이 마스크 착용 지시를 어겨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