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오승환은 대체 불가 마무리, 잔류협상에 총력"
제자 폭행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파문에 휘말렸다. 이어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강요 등의 사실도 속속 드러났다. 이에 서울대는 이듬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