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땅… 오늘의 판결] 상주 않는 연립주택, 별장으로 인정… 1세대2주택 아니다
조모씨는 2014년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12억500만원에 팔았다. 조씨는 세무서에 당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라고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412만원만 냈다. 그러나 이듬해 5월 세무서는 조씨에게 양도세를 1억9800여만원 내라고 통지했다. 아파트를 팔 당시 조씨의 배우자가 제주도에 연립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소득세법은 다주택자에겐 양도세를 더 많이 물린다.조씨는 "제주도 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휴양용 별장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맞는다"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