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깜짝 카드, 이민우 14일 롯데전 선발 등판
앞으로 차량가액이 2522만원을 넘으면 임대아파트에 차량 등록을 할 수 없다. 벤츠·BMW 등 대다수 고가 외제차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라도 주차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부터 '고가(高價) 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했고, 일부 단지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차량가액이 2522만원을 넘으면 임대주택에서 신규로 주차 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에 주차 등록을 해놓은 차량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 지침은 임대주택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