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내년 종교인 과세 꼭 지켜져야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과연 지켜질까 다소 의문이다. 당연히 납세해야 하는데,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여서 부끄럽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로,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종교인은 예외였다. 다만 천주교인은 23년 전부터 활동비·생활비·수당·휴가비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추가, 종교인 개인이 번 소득에 ...